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12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이 의결안으로 인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정은
3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이 기업으로 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며, 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사회에
놓여있는 직장인들에게는 통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게 된
대다수의 여성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자연스러운 퇴사 절차를 밟기도 하며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생각이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 구조는 공무원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좋으나 현재 뿌리까지 깊게
들어서 있는 기업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만의 이익이 아닌 공무원이
선도하여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며 공무원만의 그라운드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